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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세대 입주민도 승강기 교체·보수 비용 지급하라

 저층세대 입주민도 승강기 교체·보수 비용 지급하라

서울서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장기수선계획에 승강기 교체비용을 포함해 아파트 저층 입주민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한 입주민들이 소송에서 패했다. 입주민들은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신세아)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저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에 승강기 교체·보수 비용이 포함된 장충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 입대의는 장기수선 3개년 계획 수립을 승인하고 승강기 등 교체를 위해 장충금 세대 분담금을 당 266.38원에서 666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1, 2층 세대에 대한 교체비 분담금 승인건에 관해서는 마포구청 질의 후 결과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아파트 관리소장의 질의에 대해 마포구청은 “저층세대에 승강기에 대한 장충금을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