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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선관위 규정 질의

 [아파트너스] 선관위 규정 질의

[아파트너스] 선관위 규정 질의 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3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시행령 제15조 5항에 의거 운영등에 관한 사항 역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관리규약으로도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이 하여 진행하거나 실행하였다면, 또는 의결없이 진행하거나 실행하였다면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단지 관리규약으로도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진행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및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