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옥상방수 장충금 사용관련 문의 질의 1개동(출입구 1) 복도식 옥상 6라인의 최상층 세대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옥상 6라인 부분 방수 보수공사를 진행하려고 할때 부분방수공사를 긴급공사로 하여 장충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현상황 옥상방수는 장충계획서 상 전체수선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론 긴급공사 사용대상에 건물외부등의 문제로 누수 또는 균열발생 있습니다.. 2. 문의사항 1.
우선 긴급공사로 장충금을 사용하여 보수 한 후 정기조정때 반영해도 되는지... 2. 옥상 전체가 아닌 일부 부분공사이므로 장충금이 아닌 수선비로 공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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