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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외벽 크랙(방수)공사를 수선유지비로 하는 것은 부당여부 판단

 [아파트너스] 외벽 크랙(방수)공사를 수선유지비로 하는 것은 부당여부 판단

[아파트너스] 외벽 크랙(방수)공사를 수선유지비로 하는 것은 부당여부 판단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파트는 약 30년 가량된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최근 들어 옥상 방수공사와 외벽 크랙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 방수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다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벽 크랙 방수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없다고 "수선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의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의 하자담보기간에 있는 공사를 2년 정도 살고 가는 세입자에게 수선유지비로 부담시키는 것은 전원이 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파트의 세입자비율은 약 47로 반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이나 다세대 등 이런 곳에서도 방수문제는 중요하자로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아파트의 경우 2022년 10월에 58가구 21,560,000원을, 2023년 2월에 28세대 16,698,000원의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