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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조경시설파손 및 주차장 증설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인가?

 [아파트너스] 조경시설파손 및 주차장 증설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인가?

[아파트너스] 조경시설파손 및 주차장 증설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인가? 질의 전기차 충전시설(7개면) 을 지상에 설치하기 위하여 /조경시설을 일부 파손(10미만) 하고 / 주차장을 7개면 크기로 증설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회기수립 대상 항목에 정확히 해당 안되어도 고정시설의 변경설치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충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제> 1.

조경시설 파손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 항복에 조경시설물 전면교체는 있어도 일부파손(축소)는 장기수선항목에 없음 2.

조경시설 (잔디, 수목, 수경시설 포함)은 전면교체만 수립기준이므로 조경시설 일부 파손(주차장으로 변경)은 수립기준 대상이 아닌가?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