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주요시설 수선은 장충금, 단순 부품 교체는 관리비로 질의: 장기수선계획 없는 사업추진 공동주택 현관문 자동문으로 전면교체, CCTV 추가설치, 통합관제소 설치 등 소요예산 약 8억원인 공사를 5년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일체를 업체 소유로 하고 시설이용료 월 1119만원을 관리비로 지급한 뒤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위 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로 지급 가능한지.
임대비용은 문제 없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장충금 아닌 렌탈 등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돼 있는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별표 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의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