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외부업무감사 법안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주민 동의 비율 완화를 담은 법안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토교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104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 중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은 서범수 의원 발의안 1건, 김병기 의원 발의안 1건, 민홍철 의원 발의안 2건이다. 서범수 의원 발의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중요사항 결정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25% 초과로 완화할 것을 담고 있다.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법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 비율을 강화한 개정 법 이후 입주민의 참여 저조와 절차 지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등 관리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
원문 링크 : 관리업자 선정 동의비율 완화 법안 등 국회 국토위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