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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유지비의 집행 과정 문의

 [아파트너스] 장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유지비의 집행 과정 문의

[아파트너스] 장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유지비의 집행 과정 문의 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충금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집행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수선유지비는 명확하게 나온것이 없는것으로 민원인은 알고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세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의 관리비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승인받는 예산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