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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세대 내 화재감지기 배선 신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요?

 [아파트너스] 세대 내 화재감지기 배선 신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요?

[아파트너스] 세대 내 화재감지기 배선 신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요? 질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아파트 특정 세대 1 곳의 거실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반자 내부를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니 건축 당시(1995년)부터 배선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반자를 모두 제거하고 주방에 설치된 감지기 배선을 연장하는 요령으로 감지기를 설치한 후 반자를 재설치하고 도배를 하는 등 마감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