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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9) 장기수선계획 기록물 보관 부적정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9) 장기수선계획 기록물 보관 부적정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실상 장기수선계획을 운영할 때에 있어서 검토와 조정을 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검토 후 이를 잘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하여 적발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 기록물 보관 부적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체계적인 공동주택 자료 관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해당 보수 내역을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였으나, 수선항목·수선주기·수선년도·수선금액 등에 관련된 검토 자료 및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서 등의 기록물을 보관하지 아니함. * 출처: 2019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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