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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 조정사유 발생시 검토 및 조정 미이행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 조정사유 발생시 검토 및 조정 미이행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며, 장기수선계획의 잘못된 운영 방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는 합니다.

지난 컨텐츠에 이어 장기수선계획 운영의 잘못된 사례와 이를 아파트너스에서는 어떻게 컨설팅하여 올바른 운영으로 돕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고양시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7년 조정(정기검토)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급수·급탕 배관 교체가 2018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해당 연도에 교체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2018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수·급탕 배관 교체를 2018년에 진행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조정은 하지 않기로 의결한 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아니하였음.

군포시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2년 12월 장기수선계획을 정기검토·조정한 이후, 2015년 12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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