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시의 상황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퀴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Q1. 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다?
O/X 정답은 O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소유주)가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주가 아닌 타인은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지정한 관리자라면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보(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로 대상 건물을 조회한 후 진행되므로 소유주가 적어도 한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아파트 등 집합 건물, 구분소유) 소유주들 중 한 명만 작업하면 됩니다. 관리자 지정은 한 명만 가능하며 지정 후 관리자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Q2. 건축물관리계획 보완이 필요한 경우, 완료될 때까지 사용승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