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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0)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 미흡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0)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 미흡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은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의 이전 혹은 이후(사용검사일)에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최초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미흡하게 수립할 시 추후 운영을 하는 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림과 동시에 이미 미흡하게 수립되었을 시 조정검토의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아파트(2013.6 준공, 546세대)의 사업주체인 ※※(주)는 최초 장기수선계획을 장기수선계획 기간의 설정 없이 총 수선금액은 세부 산출근거 등 내역 없이 개략적으로 26억으로 하는 등 실제 장기수선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게 작성하여 사용검사권자 및 당해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였음. * 출처: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경상남도 통상적으로 장기수선계획 기간은 50~60년 주기이며 500세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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