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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3) 장기수선공사 불필요 시 조정 불이행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3) 장기수선공사 불필요 시 조정 불이행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시설물이 예상한 시기보다 훨씬 이르게 문제가 발생하여 난감한 일도 생기지만 교체 시기가 되었음에도 너무나 양호하여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령 그리고 #장기수선계획 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한 사례를 토대로 컨설팅을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공사 시기가 도래되었으나 공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주요 시설을 교체 보수하지 않음. * 출처: 2020년 공동주택관리 주요 감사사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교체 주기 등을 계획 수립을 하게 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공사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해당 시설물의 상태가 양호한 등 #장기수선공사 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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