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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8) 승강기 종합유지계약과 장기수선충당금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8) 승강기 종합유지계약과 장기수선충당금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운영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잘못된 운영 방법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파트너스의 컨설팅 방식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와 관련된 사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긴급히 보수하여야 하는 소액의 승강기 보수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생하지 않은 공사비용으로 2019년 1월부터 4회에 걸쳐 7,524,000원을 승강기 종합유지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함.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자는 관리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승강기 부품교체를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금액만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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