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속 반영되어 있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대한 공종들을 #장기수선충당금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공종들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부품들로 인하여 어떤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6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예정년도에 도래하지도 아니한 옥상방수(2017년 예정), CCTV 교체(2017년 예정) 및 발전기 소모품 교체(2019년 예정) 공사를 부적정하게 실시함. * 출처: 2019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오늘의 사례 속에는 수선예정년도를 지키지 않은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오늘은 발전기 소모품 교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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