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운영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정일 것입니다.
오늘은 #정기검토 및 #수시조정 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 뒤, 사례를 바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컨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6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예정년도에 도래하지도 아니한 옥상방수(2017년 예정), CCTV 교체(2017년 예정) 및 발전기 소모품 교체 (2019년 예정) 공사를 부적정하게 실시함. * 출처: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 #공동주택관리법 」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
수시조정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공사
#
장기수선충당금
#
정기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