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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60) 장기수선계획 계획기간과 관리규약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60) 장기수선계획 계획기간과 관리규약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20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속 장기수선계획 계획기간 부적정과 관련한 경기도 공동주택과 및 양주시 주택과의 사례를 하나 준비해보았습니다.

부적정 사례를 바탕으로 왜 부적정하고, 어떻게 해야 적정하게 운영 가능한지를 알아보세요! [사례]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9년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서의 계획기간을 62년 산정한 것과 달리 관리규약 상 장기수선 계획기간을 47년으로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리규약의 장기수선 계획기간을 상이하게 하였음.

양주시 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장기수선 계획기간 및 요율과 장기수선계획서의 계획기간 및 요율을 아래와 같이 상이하게 하였음. 출처 : 20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위 사례에 대한 아파트너스의 컨설팅] 이 사례들이 왜 과태료 대상이 된 것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는 법 제3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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