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장기수선계획을 3년에 한 번씩 또는 수시로 조정할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입주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며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을 적합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검토라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 장기수선계획 검토를 진행한 후 검토사항을 미기록하거나 미보관한 한 아파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올바른 운영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2009년 7월 사업주체에 의해 작성된 장기수선계획서(총 계획기간 없음, 53개 공사종별, 총 계획금액 13,593,708천원)와 2015년 7월 관리주체에 의해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서(총 계획기간 16년, 58개 공사종별, 총 계획금액 15,202,757천원)를 확인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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