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속에서도 제13조(정기점검 실시)에 대한 법령 2항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더욱 이해를 돕길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1)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 1.
대 지 : 빗물 배출 및 배수, 옹벽 및 석축 등의 붕괴 우려, 조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