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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검토의 주기와 절차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

 장기수선계획 조정,검토의 주기와 절차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수시조정)·검토 국도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매뉴얼」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이 현실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때로는 사회와 기술 발달에 따른 성능 개선, 입주민의 안전·편의, 법적 요구사항 변화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계획서 수정이 필요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반영한 후 공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주기적으로 조정·검토함으로써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수시조정)·검토 가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 검토 1.

검토주기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