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의 기준!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우리 건물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상 포함 건축물 확인하기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3.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다중생활시설 ②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관광공연장,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일 경우의 공연장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공연장 ③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그 외 시설 5.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문화 ...
원문 링크 :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상 확인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