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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어디에 제출할까?

 신축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어디에 제출할까?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컨설팅 전문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신축건축물은, 사용승인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하여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하는 건축물 범위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 하는 건축물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등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수립해야하죠.

신축이든 기축이든 관계없이,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은 동일하지만 신축건축물의 경우 세움터에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건축물생애이력정보만 알고 계실 수 있기에 그 차이를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AFMS에 건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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