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할부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대상 부적정 사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상당히 엄격한 금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36개월 할부로 계약하여 공사완료 후 관리비로 매달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세대 부담분으로 2017.1~5(5개월간) 218,970원을 부과·징수 하였음. * 출처: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경상남도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