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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48) 소유자와 사용자에 따른 계정 구분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48) 소유자와 사용자에 따른 계정 구분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은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시설물 공사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유자에게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으로 엄격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장기수선공사 대상의 계정에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CCTV 교체, 옥상방수공사, 승강기보수공사 등의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관리비의 수선유지비, 예비비적립금.

수선충당금, 주차충당금, 잡수입, 공동체활성화 적립금 등에서 지출함. * 출처: 2018 서울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 #공동주택관리법 」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위 사례 속 CCTV, 옥상방수, 승강기와 관련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

# 공동주택관리법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공사 # 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