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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6)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과 관리규약 불일치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6)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과 관리규약 불일치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만큼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과 관리규약이 불일치하는 사례를 기반으로 아파트너스가 어떤 내용의 컨설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G아파트 장기수선계획상 적립금액과 관리규약에 명시된 적립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립금액이 불일치하고, 실제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의결한 금액을 부과하였음. 출처: 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경기도 공동주택과> 매월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계획기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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