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5)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5)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한 관리비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을 용도 외 사용하여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의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8년 6월 승강기홀 바닥재 및 벽 타일 교체 공사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후, 2019년 8월 장기수선계획에 건물 내벽 타일공사 항목이 없는데도 타일공사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위해 사용계획서를 의결하고, 2019년 9월 예비비에서 집행한 해당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변경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 #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서 # 장기수선계획수립대행 # 장기수선계획컨설팅 # 장기수선충당금 #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