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 을 수립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사례와 함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과 수립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아파트에서는 그 동안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4.4.1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하기로 의결하였으나 2016.4월 감사일 현재까지 장기수선계획 미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음. * 출처: 공동주택감사사례집 대구 「 #공동주택관리법 」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제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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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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