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CCTV는 장기수선계획 항목 중에서도 많은 세부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많은 소장님들께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하실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와 함께, 조금 더 전면교체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아파트너스만의 유용한 자료까지 제공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CCTV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의 부분수리는 7년 주기로 계획되어 있고, 실시 계획 항목에 ‘CCTV는 방범장비이므로 고장 시 수시교체 예정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CCTV의 DVR(녹화기)와 CCTV 카메라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충당금 및 주차시설충당금으로 부적정하게 구입하고 설치함 * 출처: 2019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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