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중소기업중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서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5%에서 30%의 세금을 절세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세금 감면업종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세금신고할 때 감면을 신청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세금이 감면됩니다. 세금대상 감면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만 감면 가능합니다.
가. 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
축산업(2008.12.26 개정) 다. 어업(2008.12.26 개정) 라.
광업(2008.12.26 개정) 마. 제조업(2008.12.26 개정)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08.12.26 개정) 사. 건설업(2008.12.26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2008.12....
원문 링크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금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