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매년 2월에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연말정산하면 근로자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은 매달 일정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고액 연봉의 근로자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이 적은 근로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됩니다. 2021년 2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내용을 당분간 다뤄보고자 합니다.
연금자산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다들 직장생활, 사업을 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일을 언제까지 하지 생각해보셨... blog.naver.com 연금자산 세액공제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둔 링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위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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