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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비정상적인 절세

 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비정상적인 절세

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라면 매출의10% 금액이 발생하기 떄문에 신고때마다 세금을 납부하는게 사업장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부가세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세 관련해서 사업장에 먼저 전화오는 업체는 정상적인 업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비정상적인 부가세 절세방법,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잘못한 경우는 가산세와 함께 이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부가세 절세방법 사업장 매출누락 (절세단말기 활용)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부가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사업장에 누군가 찾아오신 적은 없을까요?

절세단말기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단말기, 분리매출, 카드매출 현금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 다양한 명칭으로 허위 광고하면서 세금 절세 수단이 있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