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통신판매업, 오픈마켓 사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종과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판매를 하게 되는 업종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일반적인 도소매 사업장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종합소득세 절세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통신판매업 사업자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4년 5월 31일(금)까지 해야합니다. 소득세 신고유형을 직전연도 매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도 개업 사업자라면 직전연도 매출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매출에 의해 결정됩니다.
업종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5억이상 (당해수입)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아 약 90%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 남짓 계산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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