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이번달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예정고지서는 3개월치에 해당하므로 납부 안하고 반기별 신고할 때 한번에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정고지부가세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미납부시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언제 날아오나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24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보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신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한번도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기간에 한번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서 금액은 직전과세기간(24년 1월~6월)의 1/2 금액이 고지되게 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50만원...
원문 링크 : 2024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