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주택은 국민의 거주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합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정책에 주택관련 혼동사항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200730 본회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주택임대 관련해서 수많은 질의가 쏟아졌고 각종부처에서 정리한 내용을 오늘 아라택스에서 다룰까합니다.
간단한 질의형식으로 정리되어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시는건 어떨까요? 1.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계약만료일이 20.9.30일인 경우 1개월 전인 20.8.30일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 해야 합니다. 20.12.10일에 새로...
원문 링크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궁금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