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전문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법인이라면 매년 3월, 개인이라면 매년 5월 1년간 사업장 소득에 대하여 결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계산된 이익, 즉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 세법은 누진세율로 개인소득자의 경우 최고세율은 45%입니다. 지방소득세 4.5%를 포함하면 약 50%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약 10억을 벌어들였다면 4~5억 정도는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청년창업 감면대상자라면 50%에서 최대 100% 세금 절세가 가능합니다.
청년창업 감면 혜택은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5년간 소득세 세금 납부액이 0원도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 감면 대상자라면 5년간 소득세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인 만큼 세법상 요건을 갖춘 창업 감면 대상자만 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청년이 ...
원문 링크 : 청년 창업 감면 소득세 100% 절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