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접대라고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게된다면 필수불가결적으로 거래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제반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접대비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세법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할하게 진행하게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게 되면 무엇이 좋은 걸까요? 그 이유는 접대비는 사업용경비로 일정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금액도 접대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접대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접대비의 세법상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