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의 형태로 분류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면, 단순 지급된 사실만으로 사업장 경비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무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신고를 누락한다면 사업장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오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장 경비로 인정 받으세요. 인건비 지급내역이 근로자성이 있다면 4대보험도 가입해줘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인건비 만큼이나 사업장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 가입입니다.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부과된 4대보험료는 사업장주가 절반, 근로자가 절반 가량을 부담하게 됩니다.
업종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