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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입니다.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5%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란 1,000cc 초과하는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개별소비세가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장기로 연장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한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59381_개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안보도자료.hwp 파일 다운로드 차량 구매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를 참고하여 의사결정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