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보고) 2020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 공시) 또한,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세정지원 확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특수관계인 ...
원문 링크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3.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