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매년 1월에서 2월은 근로자분들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바쁜 시즌입니다. 얼마나 자료를 잘 준비하였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 근로소득세의 납부인지 환급인지가 결정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새로 입사하신 경우, 같은 연도에 다른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였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전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에 근로자가 직접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조회/발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 캘린더 이전 달 다음 달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