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2023년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혼인을 하면 기존 증여공제 이외에 추가로 증여공제를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혼인증여공제는 기존의 증여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현행 증여재산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규정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기준입니다.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부모자식간에는 통상적으로 5천만원까지는 현금을 받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2천만원) 증여공제는 10년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5천만원 단위로 연속해서 ...
원문 링크 : 혼인증여공제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