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개시하는 청년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세제 혜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인대요. 예전에 다룬 해당내용이 있어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aratax1234/223053945835 청년창업 세금감면 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청년 사장님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업이 자리잡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 blog.naver.com 기본적으로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게되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5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게되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5년간 10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기간 제외) **창업: 중소기업을 새로설립하는 것으로서 창업의 범위 및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는 따로 법령에 열거...
원문 링크 : 공동사업자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