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담으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데 상속세 신고 해야 될까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금액에 따라 10%~50% 세율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도 일정금액까지는 증여 공제후 납부할 증여세 세금이 없듯이, 상속세에도 일정금액까지는 상속세 공제후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일괄공제 금액이 5억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추가로 고지 받을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돌아가신 10년간 미리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이 5억원 이하여서 일괄공제 5억으로 끝나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실수가 실제 ...
원문 링크 : 상속재산 5억원 상속세 신고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