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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일용근로자 및 3.3% 프리랜서 소득자료 매월제출해야합니다.

 2021년 8월, 일용근로자 및 3.3% 프리랜서 소득자료 매월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생기고 정부는 각종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지만 난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해당 신청자가 지원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지원금 해당자에게도 지원금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일용직 및 프리랜서들 에게 소득을 지급하는자에게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일용근로자 및 인적용역 사업자에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8월, 135만 명에게 안내문 발송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습니다.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

(화)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이에 따라 국세청은 8. 9.(월)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