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2020년은 부동산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서 다들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내용도 상당내용 개정되었기에 오늘은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간단히 말해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등을 통하여 증명된 소득으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명이 될 것이고, 증명이 되지 못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금액 출처가 불분명하면 계좌추적등을 통하여 가족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증여세 고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규제지역에 해당하게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더 철저히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금액요건은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위의 서류들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해...
원문 링크 : 주택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