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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 줄이려면? 경비를 챙기세요

 개인사업자 소득세 줄이려면? 경비를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1년에 한번 5월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세 폭탄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매년 5월이 다가오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5월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걸까요? 국세청에서는 사업장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수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PG사(결제대행사), 오픈마켓, 배달매출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고스란히 국세청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그대로 국세청에 노출되지만 사업장과 관련된 경비는 국세청에서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세무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장님들과 그리고 사업장을 기장하는 세무사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3분만 집중해서 오늘 블로그 내용을 읽어보신다면 소득세 세금 절세를 하실 묘안을 알게 되실겁니다. 사업장 경비는 1년에 걸처서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사업장 관련 경비에 대해서 정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