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5월에 체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인허가 받은 학원사업자들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인 학원 사업자도 2024년 5월 31일(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원 사업자는 1년에 보통 2번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2월10일까지 학원 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셨다면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한 수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뜨게 되는데요. 2월에 신고한 자료 그대로 뜨기 때문에 2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못했다면 5월 소득세 신고시 정정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학원 수입에 대해서는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등이 국세청에 그대로 통보되기 때문에 누락...
원문 링크 : 학원업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