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 최미성세무사입니다. 9월은 추석을 맞아 거래처 고객분들과 서로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는 달이 되기도 하면서, 주택(2기)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일로 고지서 수령 체크확인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추석은 9월말일에 있다보니 재산세 납부일을 놓치실까봐 쓰는 글입니다. 재산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실까요?
재산세 시 군 구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해당 시 군 구에서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자는 2023.06.0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주택에 대한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납부조회 고지서를 우편물로 수령하셔서 기재된 방법으로 납부하셔도 되며, 만약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 에서 조회, 납부가능하며 그 외 모든 지역은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가 가...
원문 링크 : 9월30일은 재산세 납부를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