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11월에 중간예납이 있는지 한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금액이 없었어도 올해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만 고지됩니다. 고지되었는데 미납시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블로그 내용 3분만 집중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란 중간예납세액은 작년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약 1/2 금액이 고지됩니다.
납부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게 됩니다. 1년치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절반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되며, 납부세금이 확정되는 5월에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